윤석열 부동산 공약 완벽정리 - 9가지 궁금증 해결
제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 정권을 비판하며 내세운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쳤던 세금과 대출이 과연 어떻게 바뀔 것인지 관심이 클 것입니다.
주요 공약은 집을 구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모든 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개편을 하는 것과,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에 대해 충분한 공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부동산 공약 ① 충분한 주택 공급
지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주요 도심의 주택의 공급이 막히고, 각종 이해하기 어려운 규제로 주택가격이 기록적으로 폭등을 했죠. 정말 필요한 것은 규제가 아니라 공급이라는 전문가의 조언을 무시한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소급적용하고, 무주택자들에게는 대출을 규제함으로서 집을 마련하기가 아주 어려워진 상태이기에 국민들의 불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잘못된 시장 진단과 정책이 많은 국민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결과를 보게되었습니다.

확실한 주택공급 정책으로 시장안정과 주거수준 제고
▶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에 주력하되,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택지의 단계적 추가개발도 고려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 (수도권 130만호 이상 최대 150만호)
▶ 재건축·재개발 47만호(수도권 30.5만호) : 정밀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해 공급물량 20~30%로 확대
▶ 도심 및 역세권 복합개발 20만호(수도권 13만호) :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도심지역,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 복합개발
▶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수도권 14만호) : 차량기지와 지상 전철부지, 미활용 국공유지를 복합 및 입체화 개발 추진
▶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수도권 6.5만호) : 기반시설 설치, 용적률 인센티브,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소규모로 주택공급
▶ 공공택지 142만호(수도권 74만호) : 현재 개발 중인 공공택지 및 GTX 노선상의 역세권 콤팩트시티 건설 추진
▶ 기타 13만호(수도권 12만호) : 서울 상생주택, 매입약정 민간개발 등



윤석열 부동산 공약 ②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걸림돌을 제거하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건축에서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높이고,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한 이후 사업불가 판정이 16.5배가 증가되었습니다.
정비사업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규제 합리화를 통한 정책지원도 필요하기에 다음과 같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의 합리적 조정
▶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추진
▶ 구조안전성 가중치 하향,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가중치 상향 조정
| 항목 | 구조안정성 | 건축마간 및 설비노후도 |
주거환경 | 비용 편익 |
| 현행 | 50% | 25% | 15% | 10% |
| 개선(안) | 30% | 30% | 30% | 10%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 상향, 부과율 인하, 비용 인정 항목 확대, 1주택 장기 보유자 감면, 부담금 납부 이연 허용 등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 토지비용과 건축비, 가산비 산정의 현실화, 이주비, 명도 소송비 등 정비사업의 특성 반영
기부채납 운영기준 마련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 규정에 따라 과도한 기반 시설 기부 채납 방지를 위해 국토부 장관이 작성, 고시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공공 참여 재개발 추진
▶ 지자체는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는 기반 시설 무상양도, 사업비 지원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 주택법과 별도로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 안전진단 및 안전성 평가 절차개선 위해 안전성 검토 과정에 국토부 산하기관뿐 아니라 민간참여도 확대
▶ 리모델링 수직/수평 증축 기준 정비
윤석열 부동산 공약 ③ 1기 신도시 재정비
3기 신도시가 사전청약으로 이슈가 되고 있지만 토지보상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에 사실상 시작도 안한 것과 같습니다. 그 사이 1기 신도시는 재정비를 해야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기 신도시의 경우 평균 용적률 169~226%로 고밀 고층 아파트가 많아 노후 단독주택과 저층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재정비 원칙을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제정이 필요합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인허가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제도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 금융지원,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세입자 이주대책 및 재정착 대책 등 포함
1기 신도시에 양질의 주택 10만호 공급 기반 구축
▶ 토지용도 변경과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높이는 등 체계적인 재정비사업을 추진, 장기적으로 10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
3기 신도시 등에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이주 전용 단지 마련
▶ 3기 신도시와 중소규모의 공공택지개발사업지구에 이주 전용 단지를 마련하고, 1기 신도시 순환개발을 추진하여 재정비 사업에 따른 주택 가격 상승 및 전세난 등 대책 마련
윤석열 부동산 공약 ④ 단독, 다가구 주택정비로 거주 환경 개선
저층 주거지역은 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느나 입지 상 한계가 있고, 주차장 확보 및 기반 시설문제로 추진이 어렵죠. 이렇게 되면 신호부부 등 젊은층의 수요가 적게 마련입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적극 활용
▶ 구역 내 또는 반경 300~400m 이내에 지자체가 주차장을 건설하거나 건설을 지원하여 주차장 부담을 덜어주고,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7~10층까지 건축 허용
▶ 국공유지, 소하천 복개, 학교 및 공원 지하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차장을 제공하고 건축법상 주차장 확보기준으로 인정
▶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 시 지하층 한 층을 추가하는 비용을 지원하여 인근 주민에게 주차장으로 제공(이용자들은 비용을 부담하고 주차수익은 공유
도로로 구획된 면적뿐 아니라 인전 토지 일부 포함 허용, 용적률 확대, 매입 협의 절차 신속 지원
주택도시기금과 문화 및 체육기설에 주로 사용되는 생활 SOC 지원 재원에서 주차장, 복지시설 등 지원
지역 청년들의 소자본 창업 지원, 노천카페 등 허용지역 확대
윤석열 부동산 공약 ⑤ 주택임대시장 정상화, 임차인 주거 안정 강화
부동산의 기본 원리인 수요와 공급이라는 주택임대시장의 작동원리를 무시한 임대차법 개정과 다주택자들에게 대한 과도한 중과세 등으로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들에게 분쟁이 되고 그로 인해 주거 안정이 악화되었습니다.
2020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3법(악법으로 불림)이 시행되면서 전월세가 급등하고 매물마저 감소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 임대차 3법의 적절한 개정과 보완 장치 마련을 통해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 권익을 보호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 재정비
▶ 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매입임대용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 이하) 신규 등록을 허용하고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 세제 혜택 부여
▶ 임차료 인상률을 임대차법이 정한 인상률 상한 이하로 제한하여 임차인의 임차료 부담 완화
윤석열 부동산 공약 ⑥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전월세난 해소
공공으로 진행되는 대부분의 주택은 입주자가 정말 취약계층이어야 하고, 그런 입주자에 대해서는 차별문제도 발생하죠. 빠른 길로 가기 위해서 담장을 넘어다니는 기이한 현상도 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으로 모든 임차 가구를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도 활성화 시켜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제 및 금융지원 강화로 장기 민간임대주택 시장 활성화
▶ 공공택지에서 민간에 배정된 택지 물량의 일부를 민간임대주택으로 배정
▶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고제율을 현행 70%에서 80% 상향
▶ 임대주택 사업자 지원정책 중단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계층혼합을 위해 민간임대주택 일부를 취약계층에 배정
▶ 취약계층에 배정된 임대주택 임대료는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책정
▶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료 손실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세액 공제를 이연할 수 있도록 지원
윤석열 부동산 공약 ⑦ 부동산세제 정상화
우리나라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징수액은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위권에 속하고, 거래세는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며, 보유세 징수액도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동산세제 강화로 인해 무주택자의 주택구매와 유주택자의 주거 상향 이동이 어려워져 모두에게 큰 피해가 있었죠.

부동산세제 전반의 정상화 방안 추진 (TF 구성)
▶ 부동산세제를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고,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부과수준과 변동폭 조정
부동산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부동산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 공시가격 산전 근거와 평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
▶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 중앙정부 공시가격 상호검증
▶ 향후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계획 재수립
종합부동산세
▶ 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 추진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수준인 95%에서 동결
▶ 1주택자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
▶ (1주택자, 비조정지역 2주택자) 150% -> 50%, (조정지역 2주택자, 3주택자, 법인) 300% -> 200%로 세 부담 증가율 상한 인하
▶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연령과 관계없이 매각 및 상속 시점까지 납부 이연 허용
▶ 보유주택 호수에 따른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
양도소득세
▶ 다주택자에 대한 중ㄱ와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세제의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재검토
취득세
▶ 1주택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을 보장하기 우해 1~3%인 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 단순화
▶ 단순 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전환
▶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 대해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 적용
▶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쥔 과세 완화
윤석열 부동산 공약 ⑧ 주택대출규제 완화
집을 사고 싶어도 현금이 부족해서 살 수 없는 분들에게는 대출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원리금을 갚더라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주택가격이 폭등했고, 대출규제마저 강화하면서 주택구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LTV 규제의 합리적 개편
▶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LTV 상한을 80%로 인상하여 자산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LTV 규제를 단순화하고, 주택 수에 따른 규제방식으로 전환
▶ 생애최초 주택구매 가구가 아닌 경우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여 실수요자의 주거 상향 이동을 위한 주택구매수요 충족
▶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주택 수에 따란 LTV 상한을 40%, 30% 등으로 차등화
신혼부부 또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내 집 마련 금융지원 강화
▶ 신혼부부 4억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 금융지원 (출산 시 5년까지 연장)
▶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신혼부부 아닌 경우) 3억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 금융지원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및 대출 상환이자 지원
▶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보증금의 80% 범위에서 수도권 3억원, 그 외 지역 2억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저리 자금을 2년간 지원(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일정 소득 이하(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층에 대한 임차보증금 최대 2억원을 저리 자금으로 2년간 지원(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윤석열 부동산 공약 ⑨ 외국인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국민 거주권 보호)
2021년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은 2010년에 비해 5배가 증가하였고, 중국인의 경우는 2010년의 27배를 초과했습니다. (국적별 비중, 중국 60.3%, 미국 18.1%, 캐나다 9.2% 순)
내국인의 경우는 주택을 구매할 때 제약이 많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자국 금융회사를 통해 취득 금액 대부분을 조달 할 수 있고, 다주택 여부 확인히 불가능해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비거주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하여 외국인 주택투기 방지
외국인 주택거래 자금출처 조사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해 탈세 및 가상화폐를 활용한 환치기 방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용도별, 유형별 보유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데이터 구축
이상 9가지 공약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물론 공약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도 있고, 불가능한 부분도 있을겁니다.
참고하셔서 주택매입이나 부동산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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